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6. 26.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 방법 여부
재일01254-1222 재일01254-1222 재일012541222 19900626 199006 1990 06 26
요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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