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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16.

취락 구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342 재일01254-1342 재일012541342 19900716 199007 1990 07 16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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