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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16.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범위

재일01254-1343 재일01254-1343 재일012541343 19900716 199007 1990 07 16

요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이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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