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16.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349 재일01254-1349 재일012541349 19900716 199007 1990 07 16
요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의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