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16.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1350 재일01254-1350 재일012541350 19900716 199007 1990 07 16
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제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55, 1985.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155, 198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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