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18.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재일01254-1359 재일01254-1359 재일012541359 19900718 199007 1990 07 18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문중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그리고 귀문중 산공장을 분산하여 이전한 경우의 신공장 대지면적 계산은 분산된 신공장부지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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