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2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394 재일01254-1394 재일012541394 19900721 199007 1990 07 21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 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03, 1990.01.12 및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60조의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산01254-3930, 1989.10.26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