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21.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재일01254-1395 재일01254-1395 재일012541395 19900721 199007 1990 07 21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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