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21.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396 재일01254-1396 재일012541396 19900721 199007 1990 07 21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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