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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7. 24.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재일01254-1423 재일01254-1423 재일012541423 19900724 199007 1990 07 24

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이경우 통합에 의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은 당해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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