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8. 6.
법정화해를 할 경우 양도시기 판단
재일01254-1495 재일01254-1495 재일012541495 19900806 199008 1990 08 06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매매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잔금청산전에 매매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중 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귀문중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