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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8. 9.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 시 기타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1518 재일01254-1518 재일012541518 19900809 199008 1990 08 09

요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원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원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나)의 규정에 의거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및 진열장 및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또한 귀문중 구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869, 1988.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69, 198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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