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8. 13.
동일지번상의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재일01254-1537 재일01254-1537 재일012541537 19900813 199008 1990 08 13
요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한울타리안에 수개의 주택건물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주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한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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