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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8. 13.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1540 재일01254-1540 재일012541540 19900813 199008 1990 08 13

요지

양도한 주택이 직장과 동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직장과 동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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