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8. 13.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등
재일01254-1541 재일01254-1541 재일012541541 19900813 199008 1990 08 13
요지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또한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이라 함은 사업시행면적이 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다만 당해 사업시행지역에 국민주택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6만6천제곱미터로 한다. 나. 댐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65만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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