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8. 20.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및 적용세율
재일01254-1584 재일01254-1584 재일012541584 19900820 199008 1990 08 20
요지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보유기간 2년이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양도에 따른 적용세율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54, 1989.03.08) 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당해 국민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854, 1989.03.08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