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20.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 구비한 때 고급주택인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1818 재일01254-1818 재일012541818 19900920 199009 1990 09 20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이후 타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해 3년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비록 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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