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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1.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내용

재일01254-1937 재일01254-1937 재일012541937 19901011 199010 1990 10 11

요지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국가의 산업정책산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조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인하여 방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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