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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의 요건

재일01254-1947 재일01254-1947 재일012541947 19901013 199010 1990 10 13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형식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또는 형편으로 본채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3. 귀질의의 경우처럼 가정불화로 인해 전세댁원이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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