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3.
건물의 총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해당토지는 비과세됨
재일01254-1948 재일01254-1948 재일012541948 19901013 199010 1990 10 13
요지
당해 필지 안에 소재한 건물의 총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필지안에 소재한 건물의 총면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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