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
재일01254-1965 재일01254-1965 재일012541965 19901015 199010 1990 10 15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것이며 2. 지적법상의 지목이라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지목의 구분에 따르는 것이나 도시계획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중인 토지가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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