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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5.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01254-1966 재일01254-1966 재일012541966 19901015 199010 1990 10 15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토지 면적에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게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나 구체적인것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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