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5.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재일01254-1967 재일01254-1967 재일012541967 19901015 199010 1990 10 15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것입니다.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재일01254-1967 재일01254-1967 재일012541967 19901015 199010 1990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