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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5.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재일01254-1970 재일01254-1970 재일012541970 19901015 199010 1990 10 15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있는 별첨 회신문(재산01254-3176, 1989.08.28 및 재산 01254-3778, 1989.10.17)내용을 참조하시고, 2. 귀하의 주택이 동의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귀질의내용만으로는 판정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76, 1989.08.28 ※ 재산 01254-3778, 198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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