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8.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예외 존재함
재일01254-1993 재일01254-1993 재일012541993 19901018 199010 1990 10 18
요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원칙이나 관련규정상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귀하의 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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