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의 의미

재일01254-1997 재일01254-1997 재일012541997 19901018 199010 1990 10 18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제외)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취득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물(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의 의미 (재일01254-1997 재일01254-1997 재일012541997 19901018 199010 1990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