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8.
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의 결과 2개 주택 분양받은 때 과세여부
재일01254-1998 재일01254-1998 재일012541998 19901018 199010 1990 10 18
요지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의 결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의 결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별청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 1989.02.09, 재산 01254-3930, 1989.1026)및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63, 1989.02.09 ※ 재산 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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