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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9.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양도시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01254-2013 재일01254-2013 재일012542013 19901019 199010 1990 10 19

요지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상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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