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9.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일01254-2014 재일01254-2014 재일012542014 19901019 199010 1990 10 19
요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이 1991.01.01 이후가 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재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이 1991.01.01 이후가 되는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는 것이나, 3. 같은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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