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9.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01254-2018 재일01254-2018 재일012542018 19901019 199010 1990 10 19
요지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 회신문(재산01254-3430, 1989.09.16)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다만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430, 198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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