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24.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재일01254-2049 재일01254-2049 재일012542049 19901024 199010 1990 10 24
요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90.01.12, 재산01254-236, 1990.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질의와 같이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산01254-236, 1990.03.12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