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25.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
재일01254-2057 재일01254-2057 재일012542057 19901025 199010 1990 10 25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