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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2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한 내용

재일01254-2059 재일01254-2059 재일012542059 19901025 199010 1990 10 25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질문1,2 및 질문6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0, 1989.05.10. 재일01254-633, 1990.04.24 및 재일01254-1541, 1990.08.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문 3.4.5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10 ※ 재일01254-633, 1990.04.24 ※ 재일01254-1541, 199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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