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26.
거주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재일01254-2073 재일01254-2073 재일012542073 19901026 199010 1990 10 26
요지
거주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피상속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납세의무는 상속되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938, 1984.12.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3938, 1984.12.10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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