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3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내용
재일01254-2100 재일01254-2100 재일012542100 19901030 199010 1990 10 3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이내 토지 포함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연립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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