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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31.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재일01254-2108 재일01254-2108 재일012542108 19901031 199010 1990 10 31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중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토지가 취득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이미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되고 있어 토지에 해당되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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