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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116 재일01254-2116 재일012542116 19901101 199011 1990 11 01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사업시행자란 당해 공공 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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