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1.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시 세율적용
재일01254-2119 재일01254-2119 재일012542119 19901101 199011 1990 11 01
요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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