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2132 재일01254-2132 재일012542132 19901102 199011 1990 11 0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전세 입주한 주택은 소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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