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2133 재일01254-2133 재일012542133 19901102 199011 1990 11 02
요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중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의 경우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8.05.25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