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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6.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재일01254-2150 재일01254-2150 재일012542150 19901106 199011 1990 11 06

요지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5, 1990.10.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의거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965, 199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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