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8.
양도에 대한 구체적 세액계산은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재일01254-2166 재일01254-2166 재일012542166 19901108 199011 1990 11 08
요지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비서류(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
1. 양도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와 같이 1989.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비서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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