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9.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2172 재일01254-2172 재일012542172 19901109 199011 1990 11 09
요지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합계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문의 경우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자력에 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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