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14.
무주택자로 직장 근무자가 근무형편상 타 시 등으로 거주 이전시 과세여부
재일01254-2217 재일01254-2217 재일012542217 19901114 199011 1990 11 14
요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 시에서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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