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15.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
재일01254-2228 재일01254-2228 재일012542228 19901115 199011 1990 11 15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바자치단체조합포함)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것이나 같은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이 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2. 또한 위 면제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세율에 100분50을 가산하여 과세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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