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16.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의 옛 거주기간 통산 여부
재일01254-2237 재일01254-2237 재일012542237 19901116 199011 1990 11 16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옛날 가옥에서의 거주기간이 통산되는 것이 아님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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