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16.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재일01254-2243 재일01254-2243 재일012542243 19901116 199011 1990 11 16
요지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질의의 경우는 실제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단점유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2. 또한 증여세 과세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재산을 받거나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인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때에는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양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3. 귀질의 내용이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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