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1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시 과세 내용
재일01254-2250 재일01254-2250 재일012542250 19901117 199011 1990 11 17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갑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또한, 경제적능력이 있는자가 정당한 자기소득등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이때 해당하느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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