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17.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의 취득시기
재일01254-2251 재일01254-2251 재일012542251 19901117 199011 1990 11 17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과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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