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19.
1세대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 후 나머지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시 과세여부
재일01254-2267 재일01254-2267 재일012542267 19901119 199011 1990 11 19
요지
1세대2주택의 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2주택의 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중 질의2, 질의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 및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22, 1988.12.20 ※ 재산01254-222,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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